근로 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알아볼 때에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중 첫 번째는 가구유형, 두 번째는 총소득 요건, 마지막 세 번째로 재산 요건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1. 가구 유형
가구명칭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이때, 홑벌이가구에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2. 총소득 요건
가구명칭 | 총소득기준금액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이때, 홑벌이가구에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이나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3. 재산 요건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 기준은 해마다 조금씩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자격에 관한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는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에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기간
정기 신청을 하느냐 반기 신청을 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1. 정기 신청을 하는 경우
2023년 5월 1일에서 5월 31일 사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기한 후인 6월 1일에서 11월 30일 사이에 신청을 할 경우에는 10% 감액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2. 반기 신청을 하는 경우
상반기 분은 9월 1일에서 15일 사이, 하반기 분은 3월 1일에서 15일 사이에 한 번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정보는 역시 국세청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녀금 신청방법
다음 여러가지 신청방법 중 택일하면 되겠습니다.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터치하여 신청하기를 누르면 '손택스 신청화면'이 나옵니다. 이후 주민등록번호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여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연결 후 주민등록번호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 |
인터넷 홈택스 |
인터넷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클릭하고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주민등록번호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 |
모바일 홈택스 |
구글 플레이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를 받고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개별인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 |
ARS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가능 |
인터넷홈택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공식페이지로 바로가기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인터넷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하고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클릭하고 '신청하기' '일반신청하기'로 신청합니다.
4. 전화 신청 도움
장려금 상담센터로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상담센터의 번호는 1566-3636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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